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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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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금화 등록일 26.04.15 조회수 10
첨부파일

2026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도내 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난치병: , 뇌혈관계 질환 및 제1형당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 2025.1.1.부터 2025.12.31.까지 기간 내 지급한 치료비

- 1인당 500만원 이내 지원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2025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포함

지원범위

- 치료비 본인부담금90% 1형당뇨 소모성 재료나 관리기기 본인부담금90%지원

-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포함

제출기간

- 2026. 5. 11.() ~ 2026. 6. 12.()까지

제출서류

[난치병 치료비]

[1형당뇨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구입비]

치료비 지원 신청서

타기관 의료비 수령확인서

- 타기관 지원금 받은 경우 증빙자료 포함

질환 설명서

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또는 질환코드가 명시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민간보험(실손형) 가입내역: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등)

구입비 지원 신청서

1형당뇨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처방전 사본

처방전에 상병코드 및 상병명이 없는 경우 상병코드 및 상병명이 명시된 의사진단서 등 별도 첨부

1형당뇨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구입 증빙서류(거래명세서, 구매영수증, 매출전표 등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출처

학교 또는 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유의사항

-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개인보험(실비) 등에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그에 따른 차액분에 대해 지원(중복 지급 확인시 환수 조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문예체건강과 부서자료실에 신청 서식 탑재

2026414

이리동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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