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2026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80호(전학년)-2026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리동산초마스터 등록일 26.05.12 조회수 2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6학년도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심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완료되면 선정결과를 학부모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지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께서 늦게 신청하신 경우 또는 조사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 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시기도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안내 일정 >

집중심사 기간: 2026. 5. 6.() ~ 2026. 5. 27.()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통지 일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중심사 시기 이후에도 학년도 기간(~2027.2.28.)동안 상시 심사 운영

교육비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이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늘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1인당 60만원 지원

(지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수익자 부담)

2. 지원 기간: 20263~ 20272(1년간)

3. 선정 기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뒷장 참고)

4순위: 다자녀, 다문화 추천(뒷장 참고)

4. 지원 대상: 1,2순위는 행정복지센터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3,4순위는 학교 학생 맞춤형 통합 위원회 심사로 결정

< 중복 지원 제외 대상 >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도교육청에서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학교장 추천(다문화,다자녀 지원 포함) 일정 안내

1.신청 대상: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결과 탈락하였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2.신청 기간: 2026.5.13.()~ 2026.5.19.()

3.신청 방법: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해당 증빙 서류를

기간 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4.심사 방법: 교육복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5.심사 결과 통보: 5월말. 학부모님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개별 안내

6.신청 대상 및 제출 서류

유형별

필수 증빙서류

난민 인정자의 자녀

국가 유공자의 자녀

난민 인정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뒷자리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교장 추천

1. 주민등록등본(뒷자리 없이)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모 둘다 제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자녀 추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모 둘다 제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문화 추천

1. 주민등록등본(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

관계증명서 제출

2.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모 둘다 제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형별 필수 증빙서류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GM 군산공장 관련 실직자 자녀의 경우 필요서류는 개별 문의 바랍니다.

선택 증빙서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시 제출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 유형

필수 증빙서류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자영업자) 등으로 생계 곤란

실업급여 수급증 사본, 폐업확인서 사본, 구직필증

부동산 채권압류, 경매진행 등으로

생계곤란

채권압류통지서사본, 경매진행통지서사본, 소속기관의 급여

소득공제사실 확인서

개인파산(회생),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파산결정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 사본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출 과다)등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계곤란

진단서(질병, 장애),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급여압류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 확인서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확인서

조손가정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경제사정 곤란자

건강보험증 사본(부양자 확인)

소득.재산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

  -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등

육아기 단축 근로 활용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또는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2026512

이 리 동 산 초 등 학 교 장


다음글 제79호(전학년)-2026년 5월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