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난치병: ① 암, 심?뇌혈관계 질환 및 제1형당뇨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지원기간 지원금액 | - 2025.1.1.부터 2025.12.31.까지 기간 내 지급한 치료비 - 1인당 500만원 이내 지원 ※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2025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포함 | 지원범위 | - 치료비 본인부담금의 90% 및 1형당뇨 소모성 재료나 관리기기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포함 | 제출기간 | - 2026. 5. 11.(월) ~ 2026. 6. 12.(금)까지 | 제출서류 | [난치병 치료비] | [제1형당뇨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구입비] | ①치료비 지원 신청서 ②타기관 의료비 수령확인서 - 타기관 지원금 받은 경우 증빙자료 포함 ③질환 설명서 ④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또는 질환코드가 명시된 소견서 ⑤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⑥민간보험(실손형) 가입내역: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등) | ①구입비 지원 신청서 ②1형당뇨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처방전 사본 ※처방전에 상병코드 및 상병명이 없는 경우 상병코드 및 상병명이 명시된 의사진단서 등 별도 첨부 ③1형당뇨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구입 증빙서류(거래명세서, 구매영수증, 매출전표 등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통] ①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②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③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④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처 | 학교 또는 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 □ 유의사항 -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개인보험(실비) 등에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그에 따른 차액분에 대해 지원(중복 지급 확인시 환수 조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문예체건강과 부서자료실에 신청 서식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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