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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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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호(전학년)-2026.9.1.자 교장공모제 안내 및 학부모 설문조사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리동산초 등록일 26.03.30 조회수 6
첨부파일

2026. 9. 1. 임용 교장공모제 안내 및 설문조사 실시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 결원으로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교장공모제 학교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이해를 돕고자 2026.9.1.자 교장공모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우리 학교 교장공모제 지정에 대해 학부모님 의견을 331()까지 학교종이로 설문 부탁드립니다.

1. 교장공모제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에 적합한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지원자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교육행정 당국이 최종 임용하는 교장임용 제도

2. 교장공모제 개요

. 임용기간 : 2026.9.1.~2030.8.31.(4)

. 실시대상학교 : 공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직, 임기만료 등으로 학교장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 중 희망교

. 신청절차

학교

학교

학교

교육청

교직원.학부모

·반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희망 시

지정 신청

지정 통보

3. 교장공모제 유형별 자격 기준 우리학교는 초빙형에 해당

유형

대상학교

자격 기준

근거

초빙형

일반학교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29조의31

내부형

내부형A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29조의3 2

교육공무원

임용령

12조의6

1, 2

내부형B

(내부형 신청학교의 50% 이내)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또는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

특목고,

체능계고

자율형 공립고*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또는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개방형의 공모 범위는 전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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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임용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학부모 설문조사

(학교종이로 설문응답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며, 가구당 한 분만 설문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교장공모제 신청 찬성

교장공모제 신청 반대

공모교장 찬성시 공모교장의 요건

(의견이 있을 경우만 구체적으로 기록)

우리학교 교장공모제 추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6327

이 리 동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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