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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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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호(전학생)-2026년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이리동산초 등록일 26.03.24 조회수 5
첨부파일

2026년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에 관한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본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재학생과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개정초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설문조사 기간: 2026. 3. 24()~ 26()

2. 설문조사 내용: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3. 설문조사 방법

- 학교종이에 첨부된 학생생활규정 개정 초안을 보시고 의견 제시

4. 주요 개정내용

. 학생생활규정 전반적인 목적 및 용어 정리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정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상향)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현행제4->법 제20조의51항으로 상향)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8조제4, 11조제2, 125항및제6)

-상담·치료 권고(현행제9조제3->법 제18조의5 1항 및 제2항으로 상향)

-물리적 제지(현행제12조제4->법 제20조의2 3항부터 제5항으로 상향)

-분리조치(현행제12조제6항및제7->법 제20조의4 및 시행령 제40조의4로 상향)

-개별학생교육지원 신설(16조및제17, 19)

2026. 3. 24.

이리동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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