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에 관한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본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재학생과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개정초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설문조사 기간: 2026. 3. 24(화)~ 26(목) 2. 설문조사 내용: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3. 설문조사 방법 - 학교종이에 첨부된 학생생활규정 개정 초안을 보시고 의견 제시 4. 주요 개정내용 가. 학생생활규정 전반적인 목적 및 용어 정리 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정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상향)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현행제4조->법 제20조의5제1항으로 상향)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제8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5항및제6항) -상담·치료 권고(현행제9조제3항->법 제18조의5 제1항 및 제2항으로 상향) -물리적 제지(현행제12조제4항->법 제20조의2 제3항부터 제5항으로 상향) -분리조치(현행제12조제6항및제7항->법 제20조의4 및 시행령 제40조의4로 상향) -개별학생교육지원 신설(제16조및제17조, 제19조) 2026. 3. 24. 이리동산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