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정상화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법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2014. 3. 11. 제정, 2022. 7. 21. 개정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 선행교육 : 교육관련기관*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 *교육관련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선행학습 :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 ○ 법의 적용 규제 유형 | 규제 대상 | 규제 범위 |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 앞서서 편성 | 총론 및 시 · 도 지침을 벗어난 편성 | 앞서서 제공 |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 입학예정학생 |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운영 | 선행학습 유발 행위 (교육과정 평가) | 지필·수행평가 |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 각종교내대회 |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 입학예정학생 |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평가 |
※ 관련 법령 조항 : 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등) 및 시행령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범위) ○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