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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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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호(전학년)-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안내
작성자 이리동산초 등록일 25.06.09 조회수 6
첨부파일

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안내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혹은

(온라인신청)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

지원대상 및 자격

구 분

내 용

컴퓨터

지원

대상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지원

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선정

방법

1순위-PC 미보유자 및 2015년 이전 학부모 자체구입한 노후 PC보유자

2순위-PC 노후화[2016~2020년에 학부모가 자체 구입PC(노트북 포함)]

예산 범위 내 지원

동순위인 경우: 학생자격(생계>의료>주거>교육>한부모), 고학년, 형제자매 수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제외

- 교육청(타 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컴퓨터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1가구 1PC, 1회만 지원)

지원

시기

8~9월경 지원자 개별 가정에 직접 설치(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인터넷

사용료

지원

(1년간

사용료

대납)

대상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3학년

지원

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선정

방법

2025. 6월 중 소득조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일괄 선정 후 학교에 안내(기존지원자는 계속지원·승계, 신규지원자는 학교에 통신사 가입 내역 고지)

교육부·교육청·통신사 간 협약 통신사의 지원 가능 요금제(17,600) 가입 필수

지원

제외

지원거부자, 결합 무료할인, 지원불가 상품가입자, 기타 통신료 무료 이용자, 교육청 지원 유해차단서비스 미설치자 및 삭제자

지원

시기

2025. 7 ~ 2026. 6월 사용분

인터넷 통신사 변경 기간: 매년 111~ 20(1회 한정)

변경 가입 후, 해지를 늦게 할 경우 17,6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 부담임에 유의

컴퓨터는 지원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컴퓨터가 없는 1~1 학생을 1순위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시 소득재산 순위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전년도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받았더라도 25년 가구·학생자격 변경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5. 6. 9.

이 리 동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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