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안내 □ 지원 내용 구 분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컴퓨터지원 | 데스크탑 컴퓨터(모니터 포함), S/W(한글 및 유해차단 프로그램) 설치 | 저소득가정 (초1~고1 학생) | 인터넷통신비 | 월 17,600원(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요금 납부), 유해차단 S/W 설치 | 저소득가정 (초1~고3 학생) |
□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및 기준 | 컴퓨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초1~고1 학년)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적 차상위 대상자(초1 ~ 고3 학년) | 지원 기간 | 컴퓨터 | 해당 학년도 연 1회 [6월 중 심사] | 인터넷통신비 | 해당 학년도 6월~다음 학년도 5월(1년간) [6월 중 심사] ※ 고등학교 졸업자는 다음 학년도 2월 사용분까지 지원 | 지원 방법 | 컴퓨터 |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후 각급 가정에 직접 설치 | 인터넷통신비 | 월 17,600원(도교육청 일괄 납부) | 신청 방법 | 교육비 신청자에 한해 교육청 일괄 심사 - (방문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복지로 | 지원절차 | 【학부모】 | - | 【시군청→NEIS】 | - | 【도교육청】 | - | 【도교육청→지원청→학교→학부모】 | 교육비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5월) | NEIS 소득조사 결과자료 일괄 심사 (6월) | 대상자 최종 통보 (7월) |
| 대상자 선정 | 컴퓨터 | (선정방법) 1순위-PC 미보유자, 2순위-PC 노후화 중 예산 범위 내 지원 ※ 동일 순위인 경우: 소득수준> 고학년> 형제자매 수 우선 선정 (지원제외) 동일 가구의 지원 이력 확인되는 경우(1가구 1PC, 1회만 지원) | 인터넷통신비 | 소득조사자료 결과로 지원 자격 해당자 교육청 일괄 선정 후 학교를 통해 안내 |
※ 컴퓨터는 지원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컴퓨터가 없는 초1~고1 학생을 1순위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시 소득재산 순위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인터넷 사용료는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24년 자격 변경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