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제1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하여 초등학교 ①입학 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②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권장하여 학교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빠른 시일 내 접종 완료를 권장합니다. 학년 반 번 이름: 1. 미완료된 예방접종내역 예방접종명 및 완료차수 | 확인사업 대상 국가필수예방접종 | DTaP 5차 | MMR 2차 | 폴리오 4차 | 일본뇌염 (사백신 4차 / 생백신 2차) | 현재 등록내역 | | | | |
2.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방법 1)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에 회원가입 → 예방접종관리→‘예방접종 내역조회’ → 접종내역보기 2) 확인할 내용 : ① DTaP 5차 ② MMR 2차 ③ 폴리오 4차 ④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위 4종 모두 전산등록 되어있어야 함. |
전산 등록 미비 사유 | 이후 조치 사항 | ?미접종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음) | ?근처 병원에서 접종하고 전산 등록을 요청함 ※ 접종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예진의사 또는 보건소 예방접종실과 상의 | ?전산 미등록자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 등록이 안된 경우) |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함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 ※ 단,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 접종기관, 접종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산등록이 가능 |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예방접종 금기자’는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함 ※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불가한 학생은 금기사유가 기재된 진단서를 학교로 제출 | 3. 미비 사유 확인 및 조치 사항 2024.3.25. 이리동산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