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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호(전학년)- 자전거 및 바퀴 달린 이동수단 교내 이용 금지 안내
작성자 이리동산초 등록일 24.03.22 조회수 25
첨부파일

자전거 및 바퀴 달린 이동수단의

 

교내 이용 금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생활지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바퀴달린 힐 운동화등을 탈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로 안전한 곳에서 타고, 특히 등하교 또는 방과후 교내에 진입하지 않도록 각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나 바퀴 달린 모든 이동 수단은 타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자전거에 올라탄 순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주변 환경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유입이 많아 교통안전사고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하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내 질서유지를 위해 자전거 통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자전거 이용에 관한 사항 >

1.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및 바퀴 달린 이동수단의 통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방과후 수업시간, 토요프로그램 이용 시간 모두 포함)

- 자전거 분실이나 파손은 본인이 책임집니다.

2. 자전거 이용 시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현행법상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자전거 통학 시 반드시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를 착용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3. 반드시 좌우를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에서 내린 후 걸어서 건넙니다.

2024. 3. 22.

이리동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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