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2. 신청기간: 2024. 2. 19.(월) ~ 상시 ※ 중도 신청자의 경우 발급 일자 기준 월부터 바우처 대금 지급 3. 신청 장소 및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4.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등 ※ 학부모 대리 신청 시 증빙서류 추가 필요 5. 사업내용: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월 15,000원)제공 ※ 총 미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다음 달로 이월, 1,000원 이상 금액 소멸 -구매품목: 국산 원유 50%이상 함유된 우유류(흰우유, 멸균유), 가공유류, 치즈류, 발효유 에 한함(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우유, 라떼 제품 등 제외) 6. 지원기간: 2024년 3월~2024년 12월(10개월) 7. 사용처: 해당 시·군·구 내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8. 2024년도부터는 바우처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되었던 유,무상우유 모두 실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