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전학년)- 2024학년도 학생 출결상황 관리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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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동산초 | 등록일 | 24.03.18 | 조회수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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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 출결상황 관리규정 안내 우리 학교 교육활동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 리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4학년도 학생 출결상황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꼭 확인하여 주 시고, 자녀의 출결 관리에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결석일수 산정 가.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함 2. 출석인정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구 개별위탁체험학습, 집단교류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경조사 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학부모 사전연락(전화, 문자 등)을 통한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장례 확인서, 청첩장 등의 증빙 서류로 인정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상황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아.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3. 질병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약봉투,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 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다.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라.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라) 결석계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미인정 결석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라.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마.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학생의 징계: 출석정지 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사.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학원수강, 교외체험학습일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6.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바.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사. 위의 나. 2)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7.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가. 관련 :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등교중지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인정을 위해 결석계와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 다. 코로나19, 독감 검사 실시 관련 출결 처리 -음성확인자 : 코로나 및 독감 검사가 음성인 경우라도, 음성판정 당일에 한하여 출석인정 -출결 증빙서류 : 의료기관의 검사 관련 확인서 8.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일수 : 연간 15일 나. 신청 가능 유형 -가족동반 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 및 견학, 체험활동 -가정학습: 임의로 신청할 수 없으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 한하여 승인 가능 다. 신청 불가 유형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에서 계획한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라. 운영기준 -1일 단위 운영 원칙, 필요시 반일 운영 가능 (가정학습은 반일 신청 불가) 마.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체험학습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사. 학생 안전관리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부모 협조 9. 각종 출결 양식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가. 「2024학년도 결석계 양식 및 결석 종류별 증빙서류 안내」 나.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
2024. 3. 6. 이리동산초등학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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