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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4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안내문
작성자 최영은 등록일 20.03.24 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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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4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격상과 개학 연기에 따라 방과후학교 역시 46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4월 개학 후

원활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개학 전 방과후학교 수강신청을 진행합니다.

아래 안내장을 잘 살펴보시고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에 따라 수강신청 부탁드립니다.

 

1. 방과후 수강 신청 방법

안내장을 확인 후 해당 과목 강사에게 직접 수강 신청(교육 상담, 문의 가능)

수강신청 기간: 320() ~ 326() 16시까지 마감 기타문의:857-2231(오전)

수강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

A~D타임은 시간별 기준이며 학년 군에 따라 수업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강사님과 상담 후 결정해 주세요.

2. 방과후 교육비 스쿨뱅킹 관련 안내

(41~ 43) 3일분은 수강료에서 제외 후 스쿨뱅킹 예정

4월달 수강료 스쿨뱅킹 일자- 410() ~ 413() . 1학년은 417() 예정

(계좌- 학교의 여타 다른 교육비 계좌와 같음, 인출명- 방과후학교 또는 과목명)

교육비가 미납되지 않도록 계좌의 잔액을 미리 확인 바람.

교육비 한달 이상 미납 시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스쿨뱅킹 기간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만 프로그램 수강 가능

5월 수강신청기간은 416()~422()입니다.

2020학년도 자유수강권 대상자는 5월중에 확정되어 6월부터 수강지원 예정(추후안내)

(4, 5월에 수강을 하는 경우는 수강료를 납부하고 확정 후 기납부금 환급 지원 예산 내에서)

교재, 교구 및 재료비도 강의료와 함께 처리되오니 꼭 강사선생님께 문의주세요.

교재·교구비는 수강 전 정원에 맞게 신청하오니 추후 변경하더라도 현금으로 반환해 줄 수 없으며, 교재나 재료로 반환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규정 : 전학·장기 입원·중도 포기 등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생의 개인사정에 따른 수업 시간 조정을 원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학부모님은

각 과목 방과후학교 강사님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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