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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교실(돌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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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온라인수업일 긴급돌봄 신청 안내
작성자 권오영 등록일 21.02.23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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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32일 개학시 등교·온라인 수업 병행 운영에 따른 긴급돌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정내 보호자가 없어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만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3학년 ~ 6학년 재학생 중에서 온라인수업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고, 가정내 보호자가 없어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1학년과 2학년는 매일 등교수업으로 추후 온라인수업 변경시 긴급돌봄 수요조사 예정임.

2. 운영 기간: 2021.3.2.() ~ 온라인수업 종료일 까지

3. 운영 시간: 온라인수업일 08:30 ~ 12:30 까지(중식제공)

4. 신청기간: (시간엄수) 학교종이앱 신청 2021.2.24.() 16:00까지 인정

학교종이앱 신청이 어려우신분은 교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직접 작성 제출

교무실 신청시간: 2021.2.23.() 13:00 ~ 16:00, 2021.2.24.() 09:00 ~ 16:00 까지

5. 신청방법: 학교종이앱 신청 또는 교무실 신청서 직접 작성 제출

긴급돌봄 운영 규모 및 학교 상황에 따라 대상자에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1~2학년의 경우 등교일에 오후돌봄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함

돌봄교실 선정 우선순위

제출 증빙서류

(증빙기준일: 2021.3.1.이후~)

1 순위

- 맞벌이가정 자녀 중 법정 저소득층

법정 저소득의 경우 : 관련 증명서1.

부모의 각 재직 증명서(근무시간표기) 1

부모의 각 건강보험납입증명서(1) 1

2 순위

- 맞벌이 가정 자녀

부모의 각 재직 증명서(근무시간표기) 1

부모의 각 건강보험납입증명서(1) 1

3 순위

-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녀,

다문화 가정, 다자녀(세 자녀이상)가정,

한부모가정.

순위를 증명할 수있는 관련증빙서류

(주민센터 문의)

맞벌이 가정 : 부와 모가 모두 취업,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취업 상태인 가정

맞벌이가정인 경우 재직증명서 : 사업장 업체기입, 근로시간 기입,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제출

제출서류: 2021. 03. 05.()까지 제출

긴급돌봄 교실 참여가 어려운 경우 뒷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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