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시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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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동산초 | 등록일 | 24.03.18 | 조회수 | 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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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늘 학교와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치료 후 치료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제급여 청구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급여 청구 방법(진행 절차) 1. 온라인 청구시 ①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schoolsafe.or.kr) 접속 후 학부모시스템 로그인 ② 상단「공제급여청구」클릭→「공제급여청구」버튼 클릭→자녀인적사항 입력→「사고발 생번호」클릭→청구서 작성→「제출구분*」온라인 선택 ③ 제출서류와 통장사본 등을 스캔하여 시스템에 파일 첨부 제출→등록 완료 2. 오프라인 청구시 - 공제급여 청구서 수기 작성 후 제출서류, 통장사본 등과 함께 우편 제출 ※ 서식: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서식 다운로드→「1.공제급여청구서」다운로드 ※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6층,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우)55065 3. 청구권 소멸시효 : 3년 ** 제출 서류 1. 필수 제출서류: ① 공제급여 청구서, ②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료비 납입확인서), ③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④ 진료비 세부내역서 ※ 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인정 불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2. 상황별 제출서류 ① 청구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치료 부위가‘치아’인 경우: 진단서 ② 청구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등본에 청구인과 사고자가 함께 표시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사고자의 부모 가 아닌 친척(할머니, 고모 등) 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④ 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경우: MRI판독지 ⑤ 사고당일 병원에 가지 않아, 당일 진료 받은 영수증이 없는 경우: 보건기록지 ⑥ 위 ⑤번 보건기록지(=보건일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초진기록지 ** 업무절차 문의: (063)857-2232 ** 온라인 공제급여 청구시 잘 안 될 경우에는 (☎ 1688-4900) 로‘원격지원서비스’를 요청 하시거나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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