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5기 이리동산초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이리동산초 등록일 24.03.06 조회수 188
첨부파일

이리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4 ? 5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이리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리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격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무제-1-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pixel, 세로 96pixel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접수기간: 2024. 3. 6.() ~ 3. 12.() (08:30~16:30)(7일간)

  다접수장소이리동산초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

               (행정실 비치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4. 3. 20.() 15:00 ~              

  선거장소후관 1층 시청각실

  선거방법현장방문 직접투표

     ※ 입후보자가 선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되므로 투표를 미실시합니다.

  학부모위원정수: 5(임기 2: 2024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

  소견발표선거전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4. ~ 3. 19. (행정실)

3. 당선자 발표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  3  6

 

이리동산초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


이전글 제15기 이리동산초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다음글 2024학년도 4학년 개인위탁 외부강사[놀이체육]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