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
---|---|---|---|---|---|
작성자 | 이리동산초 | 등록일 | 23.03.01 | 조회수 | 889 |
첨부파일 |
|
||||
1.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입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일수: 연간 15일 (※ 코로나로 인하여 2022학년도에는 가정학습 포함 30일까지 가능하였으나 2023학년도에는 가정학습 포함 15일입니다. ) 나.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 신청: '가정학습' 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심각' 단계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 승인가능 유형: 가족동반 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 및 견학, 체험활동, 가정학습('경계/심각' 단계에만 가능) 라. 승인불가 유형: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에서 계획한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마. 운영기준: 1일 단위 운영 원칙,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가능 (※가정학습은 반일 신청 불가)
바. 신청기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가정학습은 1일 전까지) 사. 보고서 제출기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아.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방법: 신청서와 보고서를 통하여 학생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체험하였는지 작성하여 제출 (※신청내용과 다르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처리)
자. 학생 안전관리: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3학년도 결석계 양식(2023.9.1.부터) |
---|---|
다음글 | 2023학년도 교실 배치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