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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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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및 방역수칙안내
작성자 김은희 등록일 20.08.20 조회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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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3438(2020.6.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8.15.)

.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433(2020.8.18.)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최근 교회, 식당, 상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이후 학교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마련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시설을 불가피하게 이용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등이 부과될 수 있음

고위험시설 관련 사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2)'에 문의

추가 조치 대상 : PC

적용 기간 : 20208. 19.(18)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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