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고위험 시설 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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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희 | 등록일 | 20.08.20 | 조회수 | 5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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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883(2020.8.15.) 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968(2020.8.15.) 2. 서울·경기 지역의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지난 6월 2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조치가 시행된 고위험시설 중 서울·경기 지역의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하여 방역이 강화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4. 또한, 고위험시설 외에도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운영 시 아래와 같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니, 소관시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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