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자율격리(보호) 및 등교중지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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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희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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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격리(보호) 및 등교중지 관련 안내 - 학교장 출석인정 기준 - 코로나19 감염자, 유증상자 -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호흡기질환의 환자가족(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 자율보호가 필요한 학생은 담임선생님께 상담요망) - 고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코로나 감염이 우려되어 등교하지 않는 학생 - 가정체험학습 ) 출석인정 근거 서류 간소화 - 확인서, 감염진단 확인서, 격리 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항공권 등 제출 - 보호자 전화, 담임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확인 등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내부결재된 사유서 제출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및 기저질환등으로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필요한 출석인정 서류 1. 등교중지 보호자 확인서 2. 가정에서 격리확인 및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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