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
---|---|---|---|---|---|
작성자 | 이리동산초 | 등록일 | 20.03.04 | 조회수 | 1665 |
첨부파일 |
|
||||
-첨부된 파일 양식을 활용해 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은 연 34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에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명예교사 위촉장은 2020학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코로나 지역감염이 있는 지역(현재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등)으로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체험학습 마지막날을 제외하고 4일을 더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됩니다.(첨부파일 2번째 다운로드 후 작성), (예: 월요일에 체험학습이 끝나는 경우, 화~금(4일) 동안 가정학습을 한 후 등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양해부탁드립니다. 2. 신청방법 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나. 인솔자(보호자/보호자가 위임한 성인) 동반 체험학습 실시 다.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3. 신청시기 : 체험학습 실시 1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 해외체험학습시 증빙서류 :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설학원, 종교단쳬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 승인이 불가합니다. |
이전글 | 이리동산초 학교규칙 |
---|---|
다음글 | <개학연기에 따른 가정학습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