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학생,교직원 관리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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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희 | 등록일 | 20.02.06 | 조회수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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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17(2020.2.5), 인성건강과-2763(2020.2.5.) 2. 교육부에서 유치원 및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유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지침이 일부 변경됨을 알려왔기에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변경 주요사항 :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격리")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 1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가정통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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