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 안내(구 효도방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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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관호 | 등록일 | 19.03.19 | 조회수 | 3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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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첨부된 파일 양식을 활용해 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에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신청방법 : 가. 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나. 명예교사 위촉장 수령 다. 인솔자(보호자/보호자가 위임한 성인) 동반 체험학습 실시 라.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3. 신청시기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유일 제외)까지 * 해외체험학습시 증빙서류 :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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