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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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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구성안
작성자 염윤경 등록일 26.01.09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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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련 법률: 학교폭력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을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법 제14)

. 학부모위원 수: 2(위원 정수 5)

. 임기: 1(자녀의 본교 재학 기간 중 최대 2)

2. 신청마감일: 2026. 1. 12() ~ 16.() 16: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제출

4. 제출 서류: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5. 위촉 절차학교안내 학부모 신청 학교(안건 상정) 학교운영위원회(심의·추천) 학교장 결정(위촉)

붙임 :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참여 희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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