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구성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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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염윤경 | 등록일 | 26.01.09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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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을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나. 학부모위원 수: 2명(위원 정수 5명)
다. 임기: 1년(자녀의 본교 재학 기간 중 최대 2년) 2. 신청마감일: 2026. 1. 12(월) ~ 16.(금) 16: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제출 4. 제출 서류: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5. 위촉 절차: 학교안내 → 학부모 신청 → 학교(안건 상정) → 학교운영위원회(심의·추천) → 학교장 결정(위촉)
붙임 :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참여 희망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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