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반입금지 물품 안내 및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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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염윤경 | 등록일 | 25.10.29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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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문방구·온라인몰에서 카림빗(karambit), 애니메이션 굿즈 모형 칼(예: 「귀멸의 칼날」 모형 칼, 약 20cm 내외) 등 칼 형태의 모형·액세서리가 손쉽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날이 서 있지 않더라도 위해(안전사고) 가능성, 위협감 조성, 수업 및 학교생활 혼란이 우려됩니다.
학교 생활지도 방침 ? 교내 반입 금지: 위 물품의 교내 지참·소지·전시·교환·판매를 금지합니다. ? 발견 시 조치: 교사는 즉시 수거 → 보관 → 보호자 통보 후 가정으로 반환 ? 위협적 사용·과시·촬영·게시 등으로 불안·두려움을 유발한 경우 지도 가능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위해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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