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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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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반입금지 물품 안내 및 협조
작성자 염윤경 등록일 25.10.29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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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문방구·온라인몰에서 카림빗(karambit), 애니메이션 굿즈 모형 칼(: 귀멸의 칼날모형 칼, 20cm 내외) 등 칼 형태의 모형·액세서리가 손쉽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날이 서 있지 않더라도 위해(안전사고) 가능성, 위협감 조성, 수업 및 학교생활 혼란이 우려됩니다. 

 

학교 생활지도 방침

교내 반입 금지: 위 물품의 교내 지참·소지·전시·교환·판매를 금지합니다.

발견 시 조치: 교사는 즉시 수거 보관 보호자 통보 후 가정으로 반환

위협적 사용·과시·촬영·게시 등으로 불안·두려움을 유발한 경우 지도 가능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위해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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