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 안내문 |
|||||
---|---|---|---|---|---|
작성자 | 이현정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83 |
첨부파일 |
|
||||
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자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시작전(08시 50분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함
|
이전글 | 청탁금지법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