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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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리동북초 | 등록일 | 25.12.01 | 조회수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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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이리동북초등학교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본교 졸업생의 각종 수상자 선발의 공정을 기하는 데 있다. 제 2 조: (졸업생 수상자 사정위원회 구성) 공정하고 정확한 시상을 위해 졸업생 수상자 사정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교장 2. 부위원장: 교감 3. 위원: 6학년 담임교사 제 3 조: (졸업생 수상자 사정위원회 역할) 당해 학년도 졸업생의 각종 수상 및 장학금 수여에 대한 사정을 한다. 제 4 조: (수상 대상자 선정) 수상대상자는 졸업생 시상 규정에 의하여 학급 담임이 선정하고 사정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최종 선정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제 5 조: 1. 대외상은 학년 자치에 공로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생 수상자 사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장학금은 담임추천을 통한 졸업생 수상자 사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수상 후보자 가운데 학교 생활면에서 부정적 행동 있는 경우 수상자 사정위원회 회의에서 후보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학생 생활 관찰 기준>
※ 부 칙 1. 본 규정은 2025학년도 이리동북초등학교 졸업생부터 적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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