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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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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및 통학 확인서
작성자 최수경 등록일 25.03.13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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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 후 학생들이 학교 근처 혹은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놀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바, 자전거를 탈 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전거는 차임을 인지하시고,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하교 해야 할 경우에는 자전거 통학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안전 수칙

자신의 몸에 맞는 자전거를 이용한다.

안전모(헬멧),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 장갑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자전거 도로를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는 타지 않는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처럼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넌다.

항상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며 타도록 한다.

너무 빠르게 달리지 않도록 하며 내리막길에서는 특히 주의한다.

좁은 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는 반드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다.

모퉁이나 커브 길은 속도를 줄여 천천히 돈다.

핸들을 놓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두 손으로 꼭 잡고 탄다.

밤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켠다.

자전거 타기 전 안전점검(타이어, 브레이크, 체인 등)을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13세 미만) 운전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2. 이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 착용

-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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