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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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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최수경 등록일 24.08.27 조회수 60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예방교육이 필요하므로,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1. 16세 이상만 탑승 가능(초등학교, 중학교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 어린이(13세 미만) 운행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부과

2.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며,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불가(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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