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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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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만 나이 적용 안내
작성자 박재만 등록일 24.05.22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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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만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004.6.27.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024.6.27.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보호법 상 아동 및 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유치원, 각급 학교 등)에서 미신고로 인해 제재(과태료 등)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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