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만 나이 적용 안내 |
|||||
---|---|---|---|---|---|
작성자 | 박재만 | 등록일 | 24.05.22 | 조회수 | 43 |
첨부파일 | |||||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만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004.6.27.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024.6.27.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보호법 상 아동 및 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유치원, 각급 학교 등)에서 미신고로 인해 제재(과태료 등)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4년도 원어민 화상영어(홈클래스)2기 모집 안내 |
---|---|
다음글 | 2024학년도 디지털+첨단과학교실 프로그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