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안내(결석신고서 양식) |
|||||||||||||||||||||
---|---|---|---|---|---|---|---|---|---|---|---|---|---|---|---|---|---|---|---|---|---|
작성자 | 이리동북초 | 등록일 | 24.02.26 | 조회수 | 654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출결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부모님께서 항상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 출결상황관리 가).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유행성 결막염, 인플루엔자 독감, a형 독감, 수족구,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폐렴 등), 코로나19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등교 중지 이후 담임선생님께 병명, 등교중지 기간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제출 나)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월 1일 출석인정, 생리 인정 결석시 지각, 조퇴, 결과 2회를 1일로 산정 -> 학부모확인서(질병결석계) 제출
다)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연 15일 이내 - 교외체험 신청서 제출 필수),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사)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 증빙서류- 결혼:청첩장 사망:사망확인서 또는 학부모의견서 지참)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사전연락 필) 가) 등교한 날 담임교사로부터 결석계를 받아 학부모께서 결석계를 작성하시고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담임교사께 제출한 것으로 결석계를 인정함. - 1~2일 :결석신고서(질병결석계):첨부파일 다운, 투약봉지, 진료 영수증 등 제출 -3일 이상 : 결석신고서(질병결석계) :첨부파일 다운 + 병명, 진료기간이 명시된 자료 1가지 (예-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 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조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시설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학기당 의사 진단서 1회 제출 필수, 결석시 담임교사확인서 제출필수) *(아래의 파일의 경우 참고 부탁드리며 담임선생님께 결석계를 받아 제출 부탁드립니다.) 4) 미인정결석(3일 이상 미인정결석 시 담임교사 가정 방문)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기타결석(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필요, 사전 결제 필) 가)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증 서류 제출 시) 나)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나. 지각.조퇴.결과(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1) 지각 : 등교시각(08:5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조퇴 이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다.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
이전글 |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교외체험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
다음글 | 3월 원어민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