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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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영 | 등록일 | 23.12.06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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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을 안내하오니 미신청자는 붙임파일 및 다음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 (운영 기간) ’23.12. 7.(목)∼12. 21.(목)까지 [2주간] ○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 (접수처) (익산) 익산시 중앙로 127(1층 교육지원과) ※ 접수처는 운영여부, 운영기간 등 변동 가능(e-voucher.kosaf.go.kr > 공지사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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