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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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윤경 | 등록일 | 23.11.17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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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하여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 2. 일시: 2023. 11. 15(수) ~ 11.24(금) 3. 대상: 학부모, 학생, 교원 4. 방법: (학부모)학교홈페이지 게재, 가정통신문으로 제출 (학생·교원) 검토의견서 직접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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