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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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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동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작성자 염윤경 등록일 23.11.17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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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하여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관련·중등교육법 제9,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

2. 일시: 2023. 11. 15() ~ 11.24()

3. 대: 학부모, 학생, 교원

4. 방법: (학부모)학교홈페이지 게재, 가정통신문으로 제출

    (학생·교원) 검토의견서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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