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및 2023년 부양가족신고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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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경석 | 등록일 | 23.01.12 |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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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안내드립니다.
2022년 연말정산 NEIS 입력 기간: 2023.1.20.(금)~2023.1.26(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내역을 NEIS에 입력하시고 관련 서류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NEIS 기본메뉴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기한내 미입력시 5월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서류 제출 기간: 2023.1.20.(금)~2023.1.26(목)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부득이하게 제출이 어려우신 분은 행정실 857-128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족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2023년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만 하는 경우 제출 X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 O ☞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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