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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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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오경석 등록일 22.06.28 조회수 352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피공제자 중학교안전법상 간병 필요등급에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간병료 청구 관련 문의: 유치원·중학교 신0리(063-239-3778)

                                 고등학교·특수학교 박0정(063-239-3779)

                                 초등학교·기타학교 박0영(063-239-3780)

 

 

붙임 간병료 관련 안내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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