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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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용남 | 등록일 | 22.05.02 | 조회수 | 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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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가이드라인(5월1일부터)을 안내해 드리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증빙서류)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활용 ※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2. (기저질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3.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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