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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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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최용남 등록일 22.05.02 조회수 374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가이드라인(51일부터)을 안내해 드리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8, 학교보건법시행령 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증빙서류)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활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2. (기저질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3.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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