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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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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안내(결석신고서,학부모확인서,코로나관련출결처리)
작성자 최용남 등록일 22.04.13 조회수 156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출결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부모님께서 항상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 출결상황관리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유행성 결막염, 인플루엔자 독감, a형 독감, 수족구,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폐렴 등), 코로나19(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안내-별도서류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등교 중지 이후 담임선생님께 병명, 등교중지 기간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제출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월 1일 출석인정, 생리 인정 결석시 지각, 조퇴, 결과 2회를 1일로 산정  ->  학부모확인서(질병결석계) 제출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15일 이내 - 교외체험 신청서 제출 필수),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 ·중등교육법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 증빙서류- 결혼:청첩장 사망:사망확인서 또는 학부모의견서 지참)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사전연락 필)

) 등교한 날 담임교사로부터 결석계를 받아 학부모께서 결석계를 작성하시고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담임교사께 제출한 것으로 결석계를 인정함.

   - 1~2:결석신고서(질병결석계):첨부파일 다운, 투약봉지, 진료 영수증 등 제출

   -3일 이상 : 결석신고서(질병결석계) :첨부파일  다운 + 병명, 진료기간이 명시된 자료 1가지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

      ,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조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시설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학기당 의사 진단서 1회 제출 필수, 결석시 담임교사확인서 제출필수)

*(아래의 파일의 경우 참고 부탁드리며 담임선생님께 결석계를 받아 제출 부탁드립니다.) 

  4) 미인정결석(3일 이상 미인정결석 시 담임교사 가정 방문)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기타결석(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필요, 사전 결제 필)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증 서류 제출 시)

)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지각.조퇴.결과(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1) 지각 :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조퇴 이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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