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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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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유치원 교육일수 인정특례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 등록일 21.03.22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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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다음의 경우는 교육일수에 포함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감염병 상황으로 인한 유치원 시설 폐쇄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포함

     (, 유치원 자체결정에 따라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미포함)

3.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4. 등교시간대(오전 8~9)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 하고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연간 최대 60*까지 인정)

* 감염병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2021학년도 연간 최대 인정일수 3060일로 한시 완화 유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 예시] 부모의 출산으로 인해 유아가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등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 2020.9.28.)을 근거로 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유의사항

 * 결석을 하게 될경우 학부모는 결석계와 증빙자료를 유치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질병 결석시: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 경조사 결석시: 장례확인서(장례식장 발급), 청첩장 등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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