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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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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이리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8.12 조회수 19

이리동초 공고 제 2024 - 23

11회 이리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이리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11 이리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8. 14. ~ 8.25.(12일간)

2. 공고방법 : 우리학교 홈페이지

3. 주요내용

개정 내용

개정 근거 및 사유

3조 지역위원의 임기 - 신설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

7조 위원의 정수 - 추가

병설유치원의 휴·폐원의 경우 고려

9조 선출관리위원회 삭제 후 신설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통합 운영

10조 학부모위원 선출(선출방법) - 추가

전자적 선출방법, 재난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선출방법 추가

11조 교원위원 선출(선출방법) - 추가 및 신설

전자적 선출방법, 재난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선출방법 추가

12조 지역위원 선출 추가 및 신설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 무투표 당선 추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당원수 제한 규정 신설)

15조 소위원회 - 추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예결산소위원회 추가

18조 심의사항 신설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024812

이리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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