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학기 개학을 맞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8판] 주요 개정 내용 주요내용 | | 제 7판 | | 제 8판 | | | | | | | | 마스크 착용 |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 ※ 단,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인 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사례 제시 | | | | | | | | 발열 검사 | | 일일 2회 실시 (등교 시, 점심시간 전) | | 일일 1회 실시 (등교 시) | | | | | | | | | 유증상자 검사용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지급 | | 미지급 | |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 (증상발생 시 개인별 검사 실시) ※ 본교는 개학 후 지급할 예정임. | | | | | | | | | | | | | | |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7판과 동일하게 적용 :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참여,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인력 배치,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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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학 대비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 가. 건강상태 자가 진단: 8월 22일(월)부터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나.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내 ① 본인의 건강상태 매일 확인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손씻기, 기침예절) 《(권고) 개인방역 6대 수칙》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②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 착용 권장 * 단,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공연·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인 경우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 지속 유지가 안되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 추후 방역당국 등에서 마스크 관련 지침이 시행되는 경우 새로운 지침 우선 적용 ③ 발열 및 유증상 체크: 등교 전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등교 후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시 담당교사에게 알리고, 귀가조치 합니다. ※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않고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입력 및 진단검사(자가검사 및 의료기관 방문 등)를 실시 (학생·교직원)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실시(키트 활용 자가검사* 및 의료기관 방문),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권고)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 | <유증상자 방역수칙> | | | |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④ 외부인 관리: 방문객 등의 교사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하되, 학교 출입 시에는 발열, 기침 등 유증상 여부 확인 후 방문 허가 권장 ⑤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확진자 방역수칙> | | |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사적모임 자제 |
※ 동거인 확진 시(수동감시 10일) 검사 2회 권고(“3일 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 위 내용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제8판]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변경 시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2. 8. 19. 이 리 동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