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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대비 코로나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8.19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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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학기 개학을 맞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8] 주요 개정 내용

주요내용

7

8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

,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사례 제시

발열 검사

일일 2회 실시

(등교 시, 점심시간 전)

일일 1회 실시

(등교 시)

유증상자 검사용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지급

미지급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

(증상발생 시 개인별 검사 실시)

본교는 개학 후 지급할 예정임.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7판과 동일하게 적용

: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참여,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인력 배치,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2. 개학 대비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

. 건강상태 자가 진단: 822()부터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내

본인의 건강상태 매일 확인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손씻기, 기침예절)

(권고) 개인방역 6대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13(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 착용 의무 해제*, 마스크 종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마스크** 착용 권장

* ,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공연·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 지속 유지가 안되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추후 방역당국 등에서 마스크 관련 지침이 시행되는 경우 새로운 지침 우선 적용

발열 및 유증상 체크: 등교 전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등교 후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시 담당교사에게 알리고, 귀가조치 합니다.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않고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입력 및 진단검사(자가검사 및 의료기관 방문 등)를 실시

(학생·교직원)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실시(키트 활용 자가검사* 및 의료기관 방문),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권고)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

<유증상자 방역수칙>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외부인 관리: 방문객 등의 교사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하되, 학교 출입 시에는 발열, 기침 등 유증상 여부 확인 후 방문 허가 권장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확진자 방역수칙>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 확진 시(수동감시 10) 검사 2회 권고(“3일 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6~7일차 신속항원검사 1”)

위 내용은 유..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8]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변경 시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2. 8. 19.

이 리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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