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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와 연계한「학교 자체 조사 및 진단검사」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18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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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개학 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RAT)를 주 2회 선제적으로 실시하였던 것을, 43주 차부터는 신속 항원검사(RAT)1, 교내 접촉자 7일 이내 3회 검사했던 것은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만 5일 이내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제검사는 권고사항으로 의무사항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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