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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만12~17세) 코로나19 3차 접종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05 조회수 34
첨부파일

질병관리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청소년 확진자 급증에 따라 기초접종 후 시간이 경과한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첨부된 자료의 부작용과 유의 사항을 잘 숙지하신 후 접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은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과 보호자 모두가 희망하시는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평소 다니는 병의원이 있는 경우 상담을 받은 뒤 접종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접종대상: 기본 접종 완료 후 3개월(90)이 경과한 12~17*

* 12-17: ‘05.1.1.-’10.12.31. 출생자 (, 2010년생은 생일 이후 3차 접종가능)

기본접종 미접종자는 기본접종 후 기간에 맞추어 시행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미권고, 1차 접종 후 감염된 경우도 2차 접종 미권고

[12~17세 중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 범위]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청소년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12-17세 청소년으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 면역저하자는 입원·치료 등 담당의사 또는 위탁의료기관 의사와 상의 후 2개월(60)로 단축 가능

. 백신종류: mRNA 백신(화이자)

. 접종방법: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보건소에서 접종

. 접종일정

사전 예약

접종기간

3.14.() 0~

3.21.()~

. 접종시행: 접종 당일 신분증 지참 후 보호자와 함께 방문, 예진표 작성 후 접종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사전에 접종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 작성)

보호자와 함께 방문: 접종기관에서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

보호자 미동반 : 보호자가 사전에 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를 보호자가 작성하고,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 출석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질병 결석 처리 정상 반응 학생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2022. 3. 30.

 

이 리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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