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1.31 | 조회수 | 206 |
첨부파일 |
|
||||
방역 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오니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변경 사항 안내 |
---|---|
다음글 | 방학 중 건강상태 자가 진단 및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