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오존 관련 기저질환자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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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25 | 조회수 | 9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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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미세먼지.오존과 관련하여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질병 결석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관련 서류를 학교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 결석 인정 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3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4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 학교 미세먼지 대응 사항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대기오염(미세먼지·오존) 대응 담당자 우리 학교 미세먼지 또는 오존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 있으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063-830-6807(오전 8:30-오후 4:30))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2022. 3. 23. 이리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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