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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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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가진단 시스템 참여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등교중지 기준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2.02.22 조회수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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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학교 내 감염예방을 위해서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을 안내하오니 안전한 등교 개학을 위해 가정 내에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등교 일주일 전부터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정통신 내용을 참조하시어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앱 설치 및 접속하여 223()부터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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