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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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보라 | 등록일 | 18.12.27 | 조회수 | 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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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자유수강권 지원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18학년도 겨울방학부터 자유수강권 지원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니 해당 대상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가능 ex) 1학기·2학기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40만원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방학 중 학원 수강시 남은 금액 20만원만 지원, 학원수강으로만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 방학 중 학원강좌 수강 후 증빙자료 제출 - 수강료 영수증: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출석 부 -학원수강 확인증(첨부파일) ❍ 6학년 학생은 1월 학원 수강금액까지만 지원함. ❍학원 수강지원은 방학 기간에 받은 강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2019년 1,2월에 수강한 증빙서류를 2월 7일~12일 오전 9시~12시까지 본교 도서실로 제출 ❍ 2월 학원수강지원의 경우 학교 회계년도 마감으로 인해 학원수강확인증 및 영수증만 기일안에 제출하고 출석부는 추후 반드시 제출 ❍ 문의사항: 방과후업무 담당(학교도서실 830-6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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