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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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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안내
작성자 나보라 등록일 18.12.27 조회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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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자유수강권 지원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18학년도 겨울방학부터 자유수강권 지원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니 해당 대상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지원 금액 및 학원 기준

❍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가능

ex) 1학기·2학기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40만원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방학 중 학원 수강시 남은 금액 20만원만 지원, 학원수강으로만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

❍ 방학 중 학원강좌 수강 후 증빙자료 제출

- 수강료 영수증: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출석 부

-학원수강 확인증(첨부파일)

❍ 6학년 학생은 1월 학원 수강금액까지만 지원함.

❍학원 수강지원은 방학 기간에 받은 강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증빙자료 제출 기한

❍ 2019년 1,2월에 수강한 증빙서류를 2월 7일~12일 오전 9시~12시까지 본교 도서실로 제출

❍ 2월 학원수강지원의 경우 학교 회계년도 마감으로 인해 학원수강확인증 및 영수증만 기일안에 제출하고 출석부는 추후 반드시 제출

❍ 문의사항:    방과후업무 담당(학교도서실 830-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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