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장미나 등록일 18.03.05 조회수 351
첨부파일

본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제출서류(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설치 목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1차적으로 개입하여 피해·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며,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한다.

2.선출 학부모위원 수 : 3명
3.임기 : 2018.3.1.~2020.2.29.(2년)
4.신청장소 : 본관 3층 영어3실
5.학부모위원 선출일 : 3.21.수 16:00 멀티미디어실 (학부모총회)
6. 선거 절차 및 세부 추진 일정
붙임 파일 참조


이전글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플룻부) 재공모
다음글 2018. 익산지역 <우리아이, 미래인재로 키우기> 학부모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