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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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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작성자 박중배 등록일 17.04.27 조회수 374

학부모님께!

평소 학교 발전과 자녀 교육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교와 학생들을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20169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우리사회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는 물론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그 동안 본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라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본교 교직원 모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한 학교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께도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학교 방문시에는 음료수나 커피 등도 가져오지 마시기 바라오며, 학생들에 대한 간식 제공도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27.


이리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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